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8.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4.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6. 10. 10.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8. 13:00 경부터 다음날 09:00 경 사이 경북 경주시 C에 있는 D 식당 지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차량 운전석 뒤편 창문 틈 사이로 드라이버를 끼워 넣어 젖히는 방법으로 창문을 깨뜨린 후, 차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현금 12만 원 및 시가를 알 수 없는 블랙 박스를 가지고 나온 것을 포함하여 2017. 4. 30. 경부터 2017. 8. 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17회에 걸쳐 시가 합계 4,713,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의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G( 증거 목록 순번 5), H( 증거 목록 순번 6), I( 증거 목록 순번 13), J( 증거 목록 순번 15), K( 증거 목록 순번 152), L( 증거 목록 순번 195), M( 증거 목록 순번 239), N( 증거 목록 순번 246), O( 증거 목록 순번 252), P( 증거 목록 순번 310), Q( 증거 목록 순번 314), R( 증거 목록 순번 319), S( 증거 목록 순번 324), T( 증거 목록 순번 348), U( 증거 목록 순번 349), V(2017 형제 44233호 증거 목록 순번 1), W(2017 형제 53924호 증거 목록 순번 1) 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1. 내사보고( 현장상황 등, 증거 목록 순번 4), 내사보고( 별건 절도 사건 블랙 박스 영상 확인, 증거 목록 순번 8), 수사보고(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