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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22 2017고단114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년부터 2016년 3월까지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 관리사무소에서 경리로 일하면서, 관리비 및 임대료 징수, 각종 공과금 납부 등 회계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H의 대표인 I과 상의 하에 H의 회계업무를 총괄하면서 I 명의의 전주 원예 농협 계좌를 관리 비 입금 통장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와 피고인의 딸 J 명의의 전 북은행 계좌에도 공금을 입금하여 집행하되 이와 동시에 피고인의 개인자금도 위 계좌를 통해 입출금하여 오던 중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위 공금으로 사채업자 K나 대부업체 등에 대해 부담하게 된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년 공소장에는 2012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1년의 오기로 보인다.

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사이에 H에 입주한 피해자 L 등으로 부터 관리비 722,721,720원, 임대료 124,000,000원, 기지국 사용료 및 국세 환급금 32,536,395원, 승강기 리모델링 비용 17,000,000원, 임대 보증금 20,000,000원 합계 899,158,115원을 위 I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교부 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H의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통신비, 인건비 등 합계 722,430,323원을 제외한 176,727,792원 상당을 교육비,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M, N, O, P, Q, R, S, T, U,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거래 내역서( 증거 목록 순번 4, 71), 관리비 내역서( 증거 목록 순번 9), 각 계좌 내역( 증거 목록 순번 32, 33), 관리비 청구서 등,

1. 내사보고( 관리 비 과다 청구 내용 및 수익금 정리 관련)

1. 내사보고( 관리 비 과다 청구 액 정리 관련)

1. 내사보고( 임 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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