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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02 2015재고합5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1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고, 2007. 7.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2. 27. 가석방되어 2009. 5. 15.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0. 2. 17. 20:00 경 대구시 서구 C 번지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원 상당의 넷 북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 12. 경부터 2014. 2.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22,082,355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 H, I, J, K, L, M, N, O, P, Q, D,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현장),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사건 상세 내역서 등 첨부에 대한, 증거 목록 순번 13), 수사보고( 압수품 사진 첨부, 증거 목록 순번 17), 수사보고( 압수품 중 등록 자 확인에 대한, 증거 목록 순번 19),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증거 목록 순번 26), 수사보고( 피해자 AU 41세 상대 수사, 증거 목록 순번 27), 수사보고( 피해자 AO 44세 전화통화, 증거 목록 순번 28), 수사보고( 피해자 Y 진술서 팩스 사본 첨부, 증거 목록 순번 35), 수사보고( 발생보고서 등 첨부 및 시가 산정에 대한, 증거 목록 순번 40), 수사보고( 피해자 T 차량 절도 피해신고 건에 대한, 증거 목록 순번 70), 수사보고( 시가 특정에 대한, 증거 목록 순번 78)

1. 절도 임장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44), 절도 피의사건 임장보고( 증거 목록 순번 52), 현장 임장 일지( 증거 목록 순번 57)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전과 보고)

1.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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