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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5.01 2014고단1030
농업협동조합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0년경부터 북전주 농협에 입사하여 2008. 3.경 전북 완주군에 있는 D농협으로 전입하여 2013. 12. 31.경 D농협 전무 직책으로 퇴직하였고, 2013. 12. 24. 신설된 D농협 상임이사(임기 2년)로 선출되어 2014. 1. 1.부터 근무 중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농협의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이나 그 가족 및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무로서 퇴직하기 6개월 전인 2013. 6. 1.경부터 정년대기 신청이 가능하였고 실제로 2013. 9. 2. 정년대기 신청을 하였으나 그날 D농협 조합장 E에 의해 반려되는 등의 과정에서 향후 D농협에 상임이사 직책이 신설될 것을 알게 되자, 2013. 9. 12.경 D농협 상임이사 직책 신설을 위한 농협 정관 변경 및 상임이사 선출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들 60명 모두에게, 위 상임이사 선거에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그 이전에 대의원 전원에게 사과상자를 선물한 적이 없음에도, 1상자(5kg )에 시가 36,000원인 사과 60상자(시가 합계 2,160,000원)를 추석 선물 명목으로 대의원들에게 배송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증인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정관변경의 건, 농축협 상임이사 운용관련 주요내용 알림, 임시대의원회 자료, 2013년 제1차 임시대의원회 및 분과위원회 개최, 2013년 제1차 임시대의원회 제안설명서, 정관 일부 개정 제안 설명서, 농, 축협 상임이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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