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31. 광주 C 지점장에서 정년퇴직한 사람으로서, 2015. 10. 경 광주 D의 상임이사 후보로 추천되었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 농협의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금전 ㆍ 물품 ㆍ 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9. 20. 저녁 무렵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D 상임이사 추천 위원인 F의 집 앞 노상에서 F을 만 나 D 상임이사에 출마하려는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면서 시가 약 5~6 만 원 상당의 전복 1 상자를 제공하려 하였으나 F이 거절하는 바람에 제공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을 지역 농협의 임원인 D 상임이사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인 F에게 물품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D 상임이사 추천 위원인 H의 집 앞 노상에서 H을 만 나 D 상임이사에 출마하려는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려 하였으나, H을 만나지 못하자 현금 100만 원이 든 봉투를 집 대문 밑에 놓고 가는 방법으로 H에게 10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을 지역 농협의 임원인 D 상임이사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인 H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우편환 영수증 사본, D 홈페이지 캠 처자료, 2015년 1차 정기이사회 의사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