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31. 실시된 D농업협동조합 상임이사 선거에서 당선되어 현재 위 조합 상임이사의 직에 있는 사람이다.
1. 인사추천위원회 위원 등에 대한 물품제공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농협의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이나 그 가족 등에게 금전ㆍ물품ㆍ향응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31. 실시되는 위 농협의 상임이사 선출을 위한 대의원 찬반투표에 앞서, 같은 달 13. 개최되는 상임이사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대상자로 선출된 후 최종 당선될 목적으로, 상임이사 인사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임원 등에게 한우고기 세트를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1. 12. 26.경 김해시 E 소재 위 조합 사무실에서, 위 인사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인사추천위원회 위원을 결정하는 위 조합 이사회의 구성원인 F 등 이사 7명에게 시가 27만 원 상당의 한우고기 1세트씩을 택배를 이용하여 그들의 주소지로 배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7.경 대의원인 G, H이 위 인사추천위원회 위원으로 포함된 사실을 알고 그들에게도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가 27만 원 상당의 한우고기 1세트씩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인사추천위원회 위원 등 9명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243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하였다.
2. 인사추천위원 F에 대한 향응제공 및 금품제공 의사표시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농협의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이나 그 가족 등에게 금전ㆍ물품ㆍ향응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