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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8.29 2014고정94
농업협동조합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8. D농업협동조합 상임이사에 입후보 등록하고 2014. 1. 10. 상임이사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상임이사 선출대상자로 추천된 뒤 2014. 1. 20.자 이사회 결의를 거쳐 2014. 1. 28. 대의원총회에서 상임이사로 선출된 사람이다.

농업협동조합의 상임이사를 선출하는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27. 20:00경 충남 부여군 E에 있는 ‘F’에서 위 농협 이사 G, H, I, J, K 및 위 농협 감사 L에게 “상임이사로 열심히 할 테니까 잘 부탁한다, 도와 달라”라고 말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CTV 저장기록(출력물), 휴대폰통화내역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2항 제2호, 제50조 제6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저녁식사 자리에는 상임이사 인사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이사회에서 상임이사 선출에 관한 찬반투표권을 가진 D농협 이사가 5명 있었고 실제로 그 중 이사 J이 인사추천위원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선거운동이 상임이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② 당초 이 사건 저녁식사 자리는 피고인이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마련한 자리가 아니라 D농협 임원들의 송년회 자리였고, 우연히 그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이 이사 K과의 전화통화 끝에 참석하게 된 점, ③ 당시 이 사건 저녁식사 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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