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5. 16. 실시된 D농업협동조합(이하 ‘D농협’이라 한다) 상임이사 선출에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D농협의 대의원이다.
지역농협 상임이사 선출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4. 5. 10. 16:15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D농협 대의원 B가 운영하는 F 식당에 가서 B에게 “이번에 출마한 상임이사 후보 A입니다. 농협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잘 좀 봐주십시오.”라고 말하며 D농협 상임이사 선출에 당선되기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2항 제2호, 제50조 제6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농협의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금전, 물품, 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제공받아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4. 5. 10. 16:5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D농협 대의원 B가 운영하는 F 식당에 전화하여 통닭 1마리를 주문하고, 같은 날 17:20경 F 식당에 주문한 통닭을 찾으러 다시 방문한 후 위 B에게 악수를 청하면서 미리 소지한 5만원권 지폐 4장 합계 20만원을 오른손 손바닥에 말아 감싸진 채 B의 오른손 손바닥에 건네주었고, B는 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농협의 상임이사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 B에게 금전을 제공하고, 피고인 B는 금전을 제공받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