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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5.22 2013고단656
농업협동조합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녕군 C에 있는 D농협의 E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농협의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공사의 직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4.에 실시된 D농협 상임이사 선거에 상임이사 후보로 출마한 F(D농협 현직 과장)이 상임이사에 당선될 수 있도록 같은 일시에 실시된 D농협 비상임이사 선거에 비상임이사 후보로 출마한 피고인의 형 G에게 휴대전화로 “무조건 F 밀어주이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위 G을 통하여 F을 도와주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면서, 2013. 7. 29. 21: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F의 휴대전화로 “다같이 상무 달아도”(21:32), “H 같이 상무시키라”(21:35), “H 같이 상무 승진시키라, 형님”(21:40)이라는 D농협의 상무직을 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3회에 걸쳐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을 D농협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공사의 직의 제공을 요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 O, H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1. 상임이사 모집공고문, 각 통신자료 조회 회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3호,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지역농협 사업 전반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상임이사 선거에서 후보자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왜곡된 선거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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