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9.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로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이 6회 있는 외 2015. 5.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8. 23.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1. 13. 09:20경부터 같은 날 12:15경까지 사이에 부산 남구 C주택 D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출입문 열쇠구멍에 일자 드라이버를 넣고 강제로 돌리는 방법으로 시가 140,000원 상당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부수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미화 10달러 상당(한화 약 11,4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4:00경부터 같은 날 14:20경까지 사이에 부산 연제구 F연립 G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출입문 틈 사이에 배척(속칭 ‘빠루’)을 넣고 젖히는 방법으로 시가 500,000원 상당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부수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5만 원권 지폐 2장, 플라스틱 통에 든 동전 30,000원 상당 등 합계 13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14:20경 부산 연제구 F연립 I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가 500,000원 상당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부수고 집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안방에서 잠이 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