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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1.23 2016고단172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6. 3. 범행

가.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6. 3. 15:00경 부산 수영구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진 대문을 통해 들어간 뒤 주변에 있던 쇠붙이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출입문 경첩을 비틀어 재끼는 방법으로 이를 부수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안방 서랍장에 보관 중이던 그의 소유인 현금 270만 원, 체크카드 2장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6. 6. 28. 범행

가.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6. 28. 13:00경 부산 수영구 L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진 대문을 통해 들어간 뒤 그 곳 창고에 보관 중이던 망치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출입문 유리를 깨고 안쪽 잠금장치를 푼 후 문을 열고 큰 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큰 방 서랍장에 보관 중이던 그의 소유인 현금 5천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6. 7. 7.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7. 7. 13:00경부터 17:00경 사이 부산 수영구 N에 있는 피해자 O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출입문 양쪽 미닫이문을 흔들어 재껴 비트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그 집 큰 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큰방 서랍장에 보관 중이던 그의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호랑이발톱 모양의 은목걸이 1개, 돼지저금통 속에 있던 현금 200,000원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 O의 각 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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