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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0.25 2013고단236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7. 25.경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25. 13: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여닫이식인 거실창문을 손으로 힘껏 잡아 당겨 피해자 소유인 창문 을 깨뜨려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와 그녀의 가족들이 집을 비운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와 그녀의 가족들이 집을 비운 사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거실창문을 부수고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위 나.

항과 같이 안방에 들어가 안방 문갑 서랍 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의 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의 18K금반지 1개, 시가 35,000원 상당의 유아용 은팔찌 1개, 시가 12만원 상당의 18K금귀걸이, 반지세트 2개, 시가 120만원 상당의 은귀걸이, 목걸이세트 2개 시가 합계 2,355,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3. 8. 2.경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8. 2. 12:35경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있던 부엌문을 손으로 힘껏 잡아당겨 부엌문의 유리창을 깨뜨리고 시정장치가 떨어져 나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인 유리창 및 시정장치를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마침 피해자가 물통을 들고 집 밖으로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담을 넘어 마당으로 침입한 다음, 부엌문을 부수고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위 나.

항과 같이 안방에 들어가 안방 장롱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F의 가방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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