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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14 2013고합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드라이버 2개(증 제1호증)을 피고인들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96. 4. 1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11.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8.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피고인 B은 2005. 11. 1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9. 1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8.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들은 함께 2012. 12. 26. 15:30경 광주시 E아파트 101동 1401호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눌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 B은 복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부수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점, 금반지 1점과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함께 2012. 12. 26. 15:40경 광주시 E아파트 101동 302호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눌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 B은 복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부수고 집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2. 12. 27. 13:30경 서울 용산구 H아파트 21동 602호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눌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 B은 복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부수고 집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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