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절도( 손괴 후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4. 25. 04:00 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커피 숍에 이르러 출입문 잠금장치에 미리 준비한 가위를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부수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위 소형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 상당을 꺼 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8. 05:05 경 인천 계양구 F 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커피 숍에 이르러 출입문 잠금장치에 미리 준비한 가위를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부수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위 소형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000원 상당을 꺼 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4. 27. 03:42 경 인천 계양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커피 숍에 이르러 출입문을 손으로 힘껏 잡아당겨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위 소형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00원 상당, 시가 60,000원 상당의 10K 금반지 1개를 꺼 내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5. 7. 04:30 경까지 모두 6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였다.
3. 특수 절도 미수( 손괴 후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4. 27. 04:00 경 인천 계양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커피 숍에 이르러 출입문 틈 사이로 미리 준비한 가위를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부수고 그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 하였으나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건조물 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4. 28. 06:26 경 인천 계양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식당 ’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고, 카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