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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172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 10:30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집에 이르러, 약 1시간 전부터 피해자 집 근처의 골목길을 이곳저곳 배회하며 빈집을 노리다가 피해자의 집 출입문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 가족들이 외출하여 빈집임을 확인한 다음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주방 뒤편으로 연결된) 다용도실의 창문으로 들어가 연이어 연결된 또 다른 다용도실의 시정되어 있는 잠금장치를 부수고 피해자 가족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그곳 2층의 화장대 서랍을 뒤져 위 피해자의 딸 피해자 E 소유의 18K 금 목걸이 1개 시가 50만 원 상당, 18K 금 귀걸이 1개 시가 30만 원 상당, 24K 3돈쭝 쌍가락지 금반지 1개 시가 60만 원 상당, 18K 3돈쭝 금반지 1개 시가 60만 원 상당, 18K 1돈쭝 링 금반지 1개 시가 20만 원 상당 등 합계 22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현장임장)

1. 각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분석(시간순), 버스 CCTV분석 등}

1. 교통카드 사용내역, 교통카드 충전내역 및 사용내역, 버스카드 충전내역 토대 동종 전과자 검색 등, 피의자 주거지 주변 탐문 수사

1. 압수조서, 사진

1. 피해자 전화 진술

1. 수사보고, (부분)족흔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사용한 eb교통카드(카드번호:F)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자료 분석 보고) , 교통카드 회신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당시 사건 현장에 있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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