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04.27 2020고단770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 횡령

가.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B는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부장으로서 AS 및 일반 정비 총책임자이고, 피고인 A 와 피고인 C는 위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서 AS 및 일반 정비 수리 작업을 하는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에서 차량 쇼트 엔진 등을 수리하고 고객들 로부터 공임 비를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9년 5 월경 고객들 로부터 쇼트 엔진 수리 공임 비를 기준 공임 비보다 낮은 가격에 현금 또는 계좌 이체로 지급 받고 이를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지 아니한 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한 내용대로 2019. 5. 17. 경 위 피해자 회사에서 피고인 A가 F YF 쏘나타 차량의 쇼트 엔진을 교환하는 작업을 마친 후, 손님으로부터 지정 기술료인 1,029,600원이 아닌 현금 600,000원만 공임 비로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이를 피해자에게 입금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들 끼리

나누어 충북 음성군 일대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충북 음성군 일대에서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0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B, A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위 공모한 내용대로 2019. 10. 1. 경 위 피해자 회사에서 피고인 A가 G YF 쏘나타 차량의 쇼트 엔진을 교환하는 작업을 마친 후, 손님으로부터 지정 기술료인 1,029,600원이 아닌 현금 800,000원만 공임 비로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이를 피해자에게 입금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들 끼리

나누어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