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경부터 2018. 9.하순경까지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영업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주류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7.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 식당에서 주류대금 1,612,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28.경까지 충북 음성군 등에 소재한 피해자 회사의 각 거래처에서 주류대금 합계 93,363,849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충북 음성군 일원 등에서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 2017년도 횡령인정자료, 확인서, 수금내역, - 2018년도 횡령인정자료, 거래처별 채권액 및 횡령액, - 별도 횡령내역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자료 제출), - <별지1> 피고소인 횡령액 및 변제액 표, - 채권원장 등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자백,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횡령 금액, 미수금 부담과 기본적 생계비 등 경제적 곤궁함으로 말미암아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사정, 일부 피해 변제하고 물적 담보 제공한 사실,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