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2.02 2014고정170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우유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2009. 2.경부터 2012. 5.경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경기 안산시 상록구 B 소재 C 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매월 20일경에 고객들로부터 우유대금을 수금하여 회사에 납부하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매월 20일경 고객들로부터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우유대금 중 2010. 1.경부터 2012. 5.경 사이에 총 18회에 걸쳐 도합 7,510,945원을 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한 채 동액 상당을 횡령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