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0 2015고단76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1.경 서울 강동구 B 소재 C대리점에서 피해자 D와 택배화물위탁점계약을 체결하고, 하남시 E에 있는 ‘F’라는 상호로 택배위탁 업무를 하였던 사람인데, 고객들로부터 수금한 기본택배비용을 피해자에게 입금하지 않아 2014. 1. 30.경 택배화물위탁점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2.경 ‘F’에서 불상의 고객으로부터 배송된 택배비용 87,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9.경까지 별지 '2014년 1월 명세서' 기재와 같이 배송된 택배비용 합계 4,330,450원을 고객들로부터 수금한 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택배화물위탁점계약서
1. 2014년 1월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