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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8.16 2013고단21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3. 4. 25. 13:40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열려진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14K 금반지 1개, 1천 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3. 4. 25. 20:00경 충북 음성군 F 2층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주방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으로 침입하여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절도, 주거침입, 병역법위반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3. 26. 18:00경 충북 음성군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불이 꺼져 있는 것을 보고, 열려 있는 화장실문을 떼어 내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안방에 있던 시가 불상의 백금반지 2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11. 18:00경 충북 음성군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안방 서랍에 있던 18K 금팔찌 1개, 18K 금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13. 19:00경 충북 음성군 L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안방에 있던 금목걸이 2개, 현금 12,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 한 개, 4만 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4. 23. 15:00경 충북 음성군 N에 있는 피해자 O의 집에 이르러 주방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진주목걸이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4. 23. 16:00경 충북 음성군 N에 있는 피해자 P의 집에 이르러 화장실 창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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