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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2.17 2015고합1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3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충북 음성군 C 소재 D 회사에서 인사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E( 여, 26세) 는 위 회사에서 사무 보조로서 근무하였던 자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2. 21. 20:00 경 충북 음성군 F에 있는 G( 주) 앞 공터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 H K5 승용 차 안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 이제 서로 연락 안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1. 1. 19:00 경 충북 음성군 I 소재 저수지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얼어 있는 위 저수지 가운데 부분으로 끌고 가면서 피해자에게 “ 사귀기로 했으면 서로 잘해 보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너는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헤어질 생각부터 하고 있다, 노력도 하지 않고 헤어질 것이면 너랑 나랑 같이 죽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 협박

가. 피고인은 2014. 12. 28. 20:00 경 충북 진천군 J 건물 205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 이제 그만 연락했으면 좋겠다, 우리 그만 보자. ”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바닥에 있던 노트북용 탁자를 집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사무용 커터 칼로 피고인의 왼쪽 팔뚝을 4회 가량 그어 피가 나는 팔뚝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 봐라, 내가 아까 무슨 짓을 할 지 모른다고 했지.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22. 00:00 경 충북 음성군 I 소재 저수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잘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 너는 저번에도 그랬는데 정신을 못 차린다.

”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에게 “ 같이 죽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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