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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3.09 2016가단389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750,000원과 2016. 1. 4.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2. 20.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원고 소유의 주문 기재 건물을 임대 임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45만 원(후불로 매월 3일 지급) 기간 2014. 5. 3.부터 2016. 5. 2.까지 피고는 2015. 5. 3.경부터 위 건물을 점유, 사용하면서 2016. 1. 3.까지의 차임 중 275만 원(675만 원에서 2015. 12. 30. C 명의로 입금된 400만 원을 공제)을 연체 이에 원고는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차목적물의 반환 및 기존의 연체차임 지급과 임차목적물 반환시까지의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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