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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3.30 2016가단1788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46,000,000원과 2016. 2....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선정당사자)와 나머지 선정자들(이하 이들을 전부 ‘원고들’이라고 지칭)은 2012. 7. 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임차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4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25일 지급), 기간 2012. 7. 25.부터 2014. 7. 24.까지로 정하여 임대 피고는 임차보증금 중 3,00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 아니라, 2015. 10. 25.까지 차임 2,640만 원을 연체 피고는 2015. l1.경 2015. 12. 24.까지 미지급 보증금 및 연체차임을 지급하기로 하고 만일 그 지급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위 건물을 원고들에게 인도하여 반환하기로 약속하였으나, 현재까지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위 건물을 점유, 사용함 이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임차목적물의 반환 및 2016. 2. 25. 이전까지의 연체 차임 합계 4,600만 원과 2016. 2. 25.부터 인도일까지의 차임(부가가치세 포함)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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