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2.17 2015가단24784
임대료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5,400,000원과 2015. 10. 15.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은 2014. 11. 2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600,000원, 기간 2014. 12. 15.부터 2016. 12. 14.까지로 정하여 임대 피고는 보증금 중 100만 원만 지급하고 차임도 1개월분만 지급한 채 나머지 보증금과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건물을 점유, 사용 이에 원고들은 피고의 차임 등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차목적물의 원상회복과 연체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