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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5.11 2015가단30437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4. 10. 27.부터 위 건물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8. 2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임차보증금 800만 원, 차임 월 52만 원(매월 28일 지급, 후불), 기간 2014. 8. 27.부터 2016. 8. 27.까지로 정하여 임대 피고는 위 건물을 인도받아 점유, 사용하면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차임으로 1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차임을 연체 이에 원고는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를 상대로 임차목적물의 반환과 아울러 2014. 10. 27.부터의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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