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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0.19 2016가단11488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5. 10. 9.부터 위 건물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C는 2014. 8. 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45만 원(매월 8일 후불 지급), 기간 2014. 8. 9.부터 2015. 8. 8.까지로 정하여 임대 원고는 2015. 7. 28. C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을 매수하여 취득하면서 피고에 대한 임대인 지위를 승계 피고는 2015. 10. 9.부터의 차임을 연체 원고는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차목적물의 반환 및 그 반환시까지의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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