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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07.20 2012고합112
존속살해등
주문

피고인을 사형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처 C이 사채와 도박으로 가산을 탕진한 후 2001년경 이 사건 공소장에는 ‘2011.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다.

부터 5년 동안 가출하였다가 2006년경 재결합하였으나 2008년경 다시 가출해 버리자, 삶의 의욕을 잃고 2011년경부터는 생계를 포기한 채 피고인의 형 D이 마련해 준 개인택시 면허와 승용차를 판 돈 8,600만 원 가량으로 도박과 낚시 등을 하며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가족들 몰래 위와 같이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위 돈을 다 써버리고, 지인들로부터 빌린 750만 원마저 다 써버리자 삶의 의욕을 잃고 자살을 결심하였으나, 자신이 죽으면 함께 생활하던 부모와 아들이 생계를 유지하지 못해 고통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들이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부엌칼로 이들을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존속살해 피고인은 2012. 2. 28. 08:00경 남양주시 E아파트 102동 14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싱크대에 있던 부엌칼(총 길이 31cm, 칼날 길이 22cm)을 들고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어머니인 피해자 F(여, 74세)의 가슴을 2회, 목을 1회 등 수 회 찌르고, 옆에서 잠을 자다 깨어난 아버지인 피해자 G(75세)가'왜 그러냐'고 피고인을 만류함에도 위 부엌칼로 G의 가슴을 3회, 목을 1회 등 십여 회 찔러 피해자들에게 다발성 자상을 가함으로써 그 자리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 G, F을 각 살해하였다.

2. 살인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 주거지 내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부모를 살해한 후 피묻은 손과 부엌칼 등을 씻던 중, 이제 할아버지 피해자 G 와 할머니 피해자 F 가 없고 엄마 피고인의 전처 C 도 없고 아빠 피고인 까지 자살하게 되면 혼자 남은 아들인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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