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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10.05 2012고합185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아들 C(14세)이 소아당뇨를 앓아 병원치료 등 병수발로 인해 평소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차에 2012. 8. 4. 오전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구미시 D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차량이 불상의 차량에 의해 손괴된 사실로 같은 날 18:41경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사건처리를 제대로 해 주지 않는다며 불만을 품고 귀가하던 중, 위 아파트 내 경로당 옆 공터에서 피해자 E(53세)과 그 일행들이 모여 앉아 술을 마시며 떠들고 웃는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그 동안 쌓였던 분노가 폭발하여 피해자 등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50경 위 아파트 208동 14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엌칼(칼날길이 21cm , 손잡이길이 12cm )을 신문지에 감싸 등 뒤에 감춘 채 위 C과 그의 동생 F(12세)을 데리고 피해자가 있는 위 공터로 다시 돌아왔다.

피고인은 위 F으로 하여금 피해자 일행들이 앉아 있는 곳으로 가 "아저씨들 죽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라고 물어보게 한 후 그 말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피해자를 보고 다가가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1회 찔러 그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즉시 이를 피해 도망가는 바람에 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열린 상처를 가하는데 그치고 그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본 첨부에 대해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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