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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2.11.23 2012고단7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6. 19: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송악읍 한진리에 있는 한지포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고대리에 있는 동부제철앞 3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베르나 승용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음주 및 음주운전에 대한 자제력 부족하며, 동종 처벌전력이 다수에 달하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가족관계와 경제형편 등 삶의 제반 환경이 희망적이지 못하여 일시적으로 삶의 의욕을 잃고 방황하는 가운데 본 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후에는 재범에 이르는 것을 우려하여 승용차를 폐차하였고 건설현장에서 성실히 근로하며 자신의 형편을 이해하고 힘이 되어주는 동료들을 보아서라도 건전하게 살아 갈 것을 다짐하는 등 개전의 정이 있는 점, 최근 약 5년 동안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 전 조사결과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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