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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1.31 2018고단84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현존자동차방화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0. 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아내인 피해자 B(여, 70세)가 비 오는 날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피해자 C(75세)의 고구마 밭 농사일을 하러 나가는 것을 보고 그때부터 피해자들의 간통을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17. 04:00경 교회 새벽기도를 마치고 귀가한 피해자 B에게 “니가 C과 바람을 안 피웠다고 말하니 C의 집에 가서 삼자대면을 하자”라고 말한 후 피해자 B를 데리고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22경 피해자 C의 위 주거지 거실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을 깨우기 위하여 발로 툭툭 찼고, 이를 본 피해자 B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그 곳 거실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분유통(높이 16cm, 지름 12.5cm)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 B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방 싱크대 문 안쪽에 걸려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 19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 일으킨 후, 부엌칼로 피해자 C의 가슴 중앙 부분을 1회 찔렀다.

이에 피해자 C이 주거지 밖으로 도망가자 화가 나 피해자 B의 온 몸을 부엌칼 옆면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B의 온 몸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고, 피해자 C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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