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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1.06 2014고단15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0. 20. 07:10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풍광초등학교 안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15세)가 다른 남자와 술을 먹고 같이 잠을 잤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집에서 미리 준비해 온 부엌칼(칼날길이 약 18cm)을 피해자의 배에 들이대며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위협하고, 피해자 C가 술에 취하여 묻는 말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자 “C가 대답을 하지 않으면 선배들이 죽는다.”라고 이야기하며 위 C와 어울려 놀았던 피해자 D(남, 16세)의 배에 위 부엌칼을 들이대고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위협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 E(여, 16세)에게도 “어제 C 뭐 했어 똑바로 대답 안하면 찔러 죽이겠다.”라는 말과 욕설을 하며 위 부엌칼을 배에 갖다 대고 찌를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 C, D, E을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20. 07:50분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풍년골 공원 내 벤치 부근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난 상태에서 평소 C와 어울려 다니는 피해자 F(남, 16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위 부엌칼(칼날길이 약 18cm)을 피해자의 배와 목 부위에 들이 대고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며 “니네 죽고 싶냐. 난 진짜 사람 죽일 수 있다. 목 베이면 바로 죽는다.”라고 말하여 위협하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 D(남, 16세)의 배 부위에 위 부엌칼을 들이대며 찌를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 F, D을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며칠 전 피해자 F이 자신을 때렸던 것과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욕을 하였던 것이 떠올라 오른손으로 피해자 F, 피해자 D의 뺨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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