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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30 2018고합91
자살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18 고합 122』 사건에서 압수된 증제 1호( 가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91』

1. 자살 방조 피고인은 힘든 직장생활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 오면서 삶의 의욕을 잃고 자살을 결심한 후 2017년에 SNS에서 화제가 되고, 언론보도로 한동안 이슈가 되었던

B에 취업을 나간 전주 여고 생이 전주시에 있는 C에서 자살을 한 내용이 생각 나 C를 자살할 장소로 선택하고 2018. 3. 20. 경 혼자 전주시로 왔다.

피고인은 2018. 3. 26. 경 SNS에 ‘ 익사로 같이 가실 분’ 이라는 글을 올렸고, 마침 자살을 시도하려고 준비 중인 피해자 D(31 세) 이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주로 내려 오라고 한 후 피해자를 만 나 그 무렵부터 함께 생활하면서 C 와 전 북 완주군에 있는 E,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F를 사전 답사하는 등 자살 장소를 물색하고 다니고, E에서 2회에 걸쳐 동반 자살을 시도하였다가 실패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26. 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 찜질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고 오후에 일어나 I 대학교 근처 피씨방에서 늦은 밤까지 게임을 하다가, 2018. 4. 26. 23:00 경 피해자가 ‘ 이제 더 이상 미련 없지, 이제 정말로 가자 ’라고 말하자 ‘ 미련

없다 ’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 그러면 이제 정말로 가자 ’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물에 빠져 자살할 생각이 분명하게 있음을 알고 그 실행을 용이하게 도와주겠다고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27. 00:15 경 피해자와 함께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C 주변 공터로 가 주변에 사람의 왕래가 없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2018. 4. 27. 04:15 경 C 수상 산책로 끝 부분에서 피해자에게 ‘ 너 마음에 준비가 됐냐

’ 고 물어보고, 피해자가 ‘ 됐다, 너도 준비가 됐냐

’ 고 말하자 ‘ 됐다 ’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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