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0. 17. 02:00 경 경기 이천시 F에 있는 ‘G 주점’ 24번 룸에서 피해자 A(21 세) 등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과 말다툼을 하는 피고인을 피해 자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 앱 솔 루트 보드카’ 양주 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아래에서 위로 올려 쳐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B(29 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와 같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소파 위로 밀쳐 왼손으로 멱살을 잡아 누르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외 출혈( 외 성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력행사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 행위만을 하였을 뿐 위 범죄사실과 같은 폭력은 행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정당 방위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는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단순한 방어 행위가 아니라 공격행위 임이 분명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증거의 요지 [ 범죄사실 제 1 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I, A의 각 법정 진술
1. 진단서( 의사 J)
1. 피의 자 A 피해 부위 사진 [ 범죄사실 제 2 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피의자 B 진단서( 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