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2593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4. 22:00 경부터 같은 날 23:00 경 사이에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E( 여, 72세 )로부터 빌린 돈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 중 피해 자로부터 삿대질을 당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맥주를 뿌리고, 안경을 착용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자신이 마시던 맥주 캔으로 1회 가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눈의 수정체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얼굴에 맥주를 뿌리고 맥주 캔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가격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기재
1. 각 진술서 기재
1. 내사보고( 목 격자 전화조사),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조사) 각 기재
1. 내사보고(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등 첨부), 내사보고( 의사 전화조사),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이 일부 범행 부인하나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있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