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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22 2020고단316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2. 1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9. 6. 20. 수원지 방법원에서 공문서부정 행 사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 받고 2020. 3. 11.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20 고단 3167』

1. 2020. 6. 17.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17. 23:40 경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에서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44,000원 상당의 전 골, 소주 1 병, 음료수 1 병을 교부 받았다.

2. 2020. 6. 24.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24. 03:00부터 04:00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 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에서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179,000원 상당의 앱 솔 루트 보드카 1 병, 안주를 제공받았다.

3. 2020. 8. 1.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1. 03:25 경 위 안산시 상록 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일하는 ‘K ’에서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435,000원 상당의 앱 솔 루트 보드카 1 병, 찹스 테이크 1개, 황도 1개, 닭 껍질 튀김 1개, 유흥 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020 고단 3505』 피고인은 2020. 7. 30. 18:30 경 안산시 상록 구 L 3 층에 있는 피해자 M가 일하는 ‘N ’에서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카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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