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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251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6. 3. 1. 05:05 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 주점에서 성명 불상의 여성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 손님인 피해자 J(23 세) 이 그녀들에게 접근하여 속칭 ‘ 부 킹’ 을 시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와 시비가 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1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은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드카 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동하여,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안와 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CCTV 영상자료,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1. 진단서 및 입원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이 보드카 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B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와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과 B은 판시와 같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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