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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03 2020고단48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강요) 피고인은 막내 동생의 친구인 피해자 B( 여, 15세), 피해자 C( 여, 13세) 과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이로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하였던

친구와 어울리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들을 혼 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D, E과 공동하여 2020. 8. 17. 23:45 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 옆 골목에서 피해자 B과 피해자 C이 H에게 자신들에 대한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 보드카 반 병을 다 안 마시면 너네

둘 다 뒤지는 거다.

"라고 협박하여 이에 공포심을 느낀 피해자들 로 하여금 피고인이 마시던 엡솔 루트 보드카 750ml 반 병 가량을 마시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술을 나누어 마신 피해자들에게 " 싸워서 이긴 사람 봐줄게,

안 싸우면 맞는다 "라고 말하고, 피해자들이 서로 싸우지 않자, 피고인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복부를 1회, 피해자 B의 복부를 1회 때리고,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 C의 머리 부분을 1회, 피해자 B의 왼쪽 뺨을 3회 때리고, D은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왼쪽 뺨을 1회, 피해자 B의 머리를 2회 때렸으나 피해자들이 서로 싸우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보드카를 마시게 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서로 싸우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8. 12. 20:00 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J PC 방’ 앞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B이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복부, 뺨을 각각 1회 씩 때리고, 어깨를 여러 차례 때리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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