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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8.11 2017고단11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4. 18. 03:09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18. 03:09 경 충남 청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편의점 ’에서, 위 편의점 내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900원 상당의 양주 1 병( 앱 솔 루트 보드카) 을 피고인의 점퍼 안 주머니에 넣고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7. 4. 18. 04:29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18. 04:29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400원 상당의 양주 1 병( 앱 솔 루트 씨 트론) 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7. 4. 18. 05:38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18. 05:38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1,600원 상당의 양주 4 병( 앱 솔 루트 씨 트론) 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1. 신용카드 영수증,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과 변호인은 심신 미약을 주장하므로 보건대, 피고인은 양주를 절취하기 전에 계산 대( 카운터 )를 바라보는 등 점원의 동태를 살피면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에서도 카운터가 좀 멀리 떨어져 있고, 보드카가 구석진 곳에 있어 가져 가도 들키지 않을 것 같아 순간 욕심이 나서 훔쳤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과 진술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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