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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7361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 앞길에서 노점상을 하며 가방 등을 판매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 10. 01:30 위 노점상에서 루이비통 말레띠에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인 ‘LOUIS VUITTON’(등록번호: 제0059471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가방 6점, 샤넬이 위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인 ‘CHANEL’(등록번호: 제0309448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가방 4점, 프라다 에스.에이가 위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인 ‘PRADA’(등록번호: 제0350206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가방 2점 등 총 12점(추정 정품시가 합계 19,988,320원)을 그곳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기 위해 소지함으로써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정품 시가 확인)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등록원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구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징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3회 이상의 동종 전과(가중요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취급한 상품은 국내외에 널리 알려진 유명상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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