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5.22 2013고단2919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39호, 240호, 243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3년...

이유

범죄사실

【2013고단2919】 피고인은 2013. 2. 25. 16:20경 성남시 분당구 C 상가 A-16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의류판매점에서, 상표권자인 ‘루이비똥 말레띠에’가 가방, 핸드백 등을 지정상품으로 정하여 우리나라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인 ‘LOUIS VUITTON'(등록번호 제0125539호)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가품인 여성용 가방을 판매할 목적으로 위 매장에 전시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190,000원(정품 추정시가) 상당의 가품 212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위 매장에 전시소지함으로써 상표권자들의 각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014고단374】 피고인은 2013. 12. 1.경 위 ‘D’ 의류판매점에서, 상표권자인 ‘샤넬’이 가방, 핸드백 등을 지정상품으로 정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0309448호로 등록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가품인 여성용 가방을 보관하다가 그 무렵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에게 400,000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판매상품) 기재와 같이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가품들 합계 21,935,000원(실제 판매가격) 상당을 판매하고, 2014. 1. 22.경 위 ‘D’ 의류판매점에서 위 ‘샤넬’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가품인 여성용 가방 15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위 매장에 전시소지하는 등 범죄일람표(압수물) 기재와 같이 총 686,010,000원(정품 추정시가) 상당의 가품 533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위 매장에 전시소지함으로써 상표권자들의 각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9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 위조상표 물품 등 판매금액...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