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3990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류 노점상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위조,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0. 23:50경 서울 중구 B 앞 길 노점에서 피해자 나이키 이노베이트

씨. 브이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0094493호로 등록한 상표인 'NIKE’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아동용 츄리닝 세트 2점과, 피해자 아디다스악티엔게젤샤프트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0160728호로 등록한 상표인 ‘ADIDAS’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아동용 츄리닝 세트 6점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기 위해 이를 소지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나이키 상표등록원부, 아디다스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몰수 구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침해 규모가 크지 않고 생계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행으로는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