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거창군 B시장에서 C라는 상호로 옷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위조, 모조 또는 소지하는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2. 15:09경 위 C 가게 내에서 루비이똥 말레띠에가 특허청에 등록한 “루이비똥” 상표를 부착한 가방 3개, 선글라스 2개, 지갑 1개, 구두 1개, 샤넬(통상사용권자 샤넬코리아 주식회사)이 특허청에 등록한 “샤넬” 상표를 부착한 가방 1개, 지갑 1개, 버버리 리미티드가 특허청에 등록한 “버버리” 상표를 부착한 티셔츠 1개, 지갑 1개, River Light V.L.P가 특허청에 등록한 “토리비치” 상표를 부착한 가방 1개, 제일모직 주식회사가 특허청에 등록한 “빈폴” 상표를 부착한 가방 1개, 가부시키가이샤 골드윈(전용사용권자 주식회사 골드윈코리아)이 특허청에 등록한 “노스페이스” 상표를 부착한 티셔츠 2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위 상품들을 전시하여 위 등록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상표등록원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