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719』 피고인은 노점상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위조,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6. 16:15경 군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1. 주식회사 블랙야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반바지, 슬랙스 등을 지정상품으로 등록(등록번호 제0638537호)한 ‘BLACK YAK’ 도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모양의 상표를 권한 없이 부착한 위조 BLACK YAK 긴바지 10점, 반바지 6점을,
2. 주식회사 코오롱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작업복 등을 지정상품으로 등록(등록번호 제0143734호)한 ‘코오롱스포츠, KOLON SPORT’ 도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모양의 상표를 권한 없이 부착한 위조 코오롱스포츠 긴바지 5점을 각각 판매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2014고단163』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위조,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 23. 16:30경 군산시 D에 있는 E식당 앞 노상에서 의류 노점상을 운영하면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티셔츠 등을 지정상품으로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 0380952, 상표권자 : 주식회사 블랙야크)가 부착된 티셔츠 26점, 대한민국 특허청에 양복바지 등을 지정상품으로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 0638535, 상표권자 : 주식회사 블랙야크)가 부착된 바지 15점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7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