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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9.08 2016고정642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이와 같이 제조한 상품을 판매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9. 14:40경 고양시 일산서구 현중로 5, 탄현마을 1501동 앞에서 노점상을 열어 대한민국 특허청 등록번호 제19060호인 ‘루이비통’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도용한 가방 3개, 제309448호인 ‘샤넬’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도용한 가방 1개, 제404466호인 ‘프라다’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도용한 가방 1개를 손님들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진열대에 전시ㆍ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1. 내사보고(상표 등록번호 확인), 상표등록집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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