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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782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1) 전원주택 사업자금 등 명목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05. 8. 23. 충남 당진군 C 소재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D 대학교 내 벤처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알에프 아이디 (RFID) 기술 특허를 출원하여 충남 경찰청과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충북 청주 근교에 전원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3~6 개월 후에 반드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전원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되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자신의 주식 매수 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마땅한 재산이 없어 약속한 기일에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3,7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의 F 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5. 8. 23.부터 2007. 5. 1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57,83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종전 차용금 일괄 변제 약속을 빙자한 2,5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06. 11. 말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작전주가 있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 주면 1~2 개월 이내에 이전에 차용한 돈까지 합하여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막연히 주식을 매수할 돈이 필요하였을 뿐 당시 재산이 없어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종전 차용금까지 합하여 기존 채무 전액을 일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으로 2,5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채무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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