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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27 2014고단370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701] 피고인은 2011. 12. 7.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남, 당시 47세)에게, "전원주택을 짓고 있는데 공사자금이 부족하다. 골조공사업자에게 2,500만원을 주면 월 3부로 이자를 주되, 완성된 전원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당일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다음 해

5. 23. 피고인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이 10억여 원에 이르는 채무가 누적되어 있던 상황으로 사건 직전인 2009. 11.경에는 사기죄로 유죄까지 선고받을 정도여서 이 사건 공사에 들어가는 자금도 제대로 조달할 자력이 없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전원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금도 채무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우선 변제하여 줄 의사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4433]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0. 11.경 의정부시 가능동 365-30 정욱빌딩 2층 법무법인 신지평 사무실에서 F 주식회사 명의로 주택 건축 공사를 하는데 필요한 5,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산으로 G에게 빌린 뒤, 위 회사의 대리인 내지 수임인이 아니면서 마치 수임인인 것처럼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연천군 H 지상 전원주택 1가구를 제공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면서 각서 명의자 란에 "대표 I"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F 주식회사의 인감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주식회사 명의로 된 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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