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8.23 2017고단2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45,000,000원을, 배상 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 25. 경 익산시 신동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을 변제를 해야 하니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다음달에 돈이 나오니 그 돈을 받아서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가 1억 7,000만 원 정도였고, 이자 명목으로 매월 450만 원 이상 지출되는 상황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인터넷 도박 자금, 카드대금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을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4. 21.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현대자동차 I 부장 J를 잘 알고 있는데 그에게 부탁하여 현대자동차에 취직시켜 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수금 약 2,5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보내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가 1억 7,000만 원 정도였고, 이자 명목으로 매월 450만 원 이상 지출되는 상황이었고, 현대자동차 I 부장 J와 친분이 있지도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인터넷 도박 자금, 카드대금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선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현대자동차에 취직시켜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