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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20 2016고단27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청주시 서 원구 C, 127동 5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카드대금이 부족하여 돈이 필요 하다, 돈을 빌려 주면 2~3 개월 후에 적금을 타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4,000만 원 상당 채무가 있었고, 신용 불량 상태였으며, 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1. 27. 경 차용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2. 말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각종 채무에 시달리고 있다, 돈을 빌려 주면 2~3 개월 후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4,000만 원 상당 채무가 있었고, 신용 불량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 3. 경 차용금 명목으로 740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 대출 금을 갚지 않아 채권자들이 회사로 찾아오고 있다, 돈을 빌려 주면 이전에 빌린 돈까지 합하여 2014. 9. 경부터 월 45만 원 씩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4,000만 원 상당 채무가 있었고, 신용 불량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2. 17. 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 제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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