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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26 2015고합17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9,3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8월,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징역 8월의 형을 각 선고받아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1. 28. 가석방되어 2011. 4. 2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합173]

1. 피해자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2. 4. 26.경 양산시 D에 있는 ‘AJ라이브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부산 서구 T에 있는 부지에 고급전원주택 타운을 지으려고 한다, 원래 분양비가 7억 원 정도 되는데 지금 계약금 2억 5,000만 원 정도를 주면 4억 원에 주택 1채를 분양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원주택을 신축할 부지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고 신용불량자로서 재산이 전혀 없고 누적 채무액만 수십억 원에 달하는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별도로 추진하던 클럽 오픈에 필요한 준비금 등의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는바,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전원주택 등을 신축하여 피해자에게 분양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6.경부터 2012. 5. 4.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2억 5,000만 원을 교부 또는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13. 12. 26.경까지 전원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합계 878,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검사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의 ‘편취방법’ 기재 중 ‘800만 원 편취’ 부분을 ‘2,000만 원 편취’로 정정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을 하였다.

2. 피해자 B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23. 15:00경 부산 연제구 BH에 있는 법무법인 BI 사무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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