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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2 2017고단55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1. 남양주시 B에 있는 ‘C 식당 ’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개인 택시 면허가 있는 택시기사인데, 돈을 빌려 주면 사채를 갚고 이자는 5부로 지급하고, 개인 택시 면허가 팔리는 대로 1~2 개월 이내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개인 택시 면허 외 별다른 재산이 없고, 매월 사채 이자 등으로 400만 원 내지 500만 원을 갚고 있었으며, 당시 채무가 약 1억 5,500만 원 상당에 달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7. 11. 1,000만 원, 2017. 7. 22. 1,000만 원, 2017. 8. 2. 50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등록 원부( 갑), 자동차등록 원부( 을)

1. 이행 각서, 약속어음 공정 증서,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편취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손해 배상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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